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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사고 예방 계약서 작성방법 신간교재 ⓐ랜드미 본문

교육그룹출판

중개사고 예방 계약서 작성방법 신간교재 ⓐ랜드미

교육그룹에듀미 2017. 7. 6. 11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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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백신 신간교재 출간되었습니다.

공인중개사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많습니다만, 기본적으로 계약서

작성에서 부터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.




교육그룹 출판사의 전길봉 저자의 "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백신 "

신간교재가 출간되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.


개업공인중개사들이 꼭 필독해야 한는  필독서로서

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는 교재입니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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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  목 :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백신

저   자 : 전길봉

페이지 : 373페이지

정   가 : 35,000원

출판사 : 교육그룹

발행일 : 2017년 6월 22일


[ 책소개]


①중개사고를 예방하는 증거자료 확보방법에 필요한 각종 서식 총정리

②부동산 거래 관련 각종 계약에 들어가는 특약사항 총정리

③개업공인중개사의 자기방어권 확보 노하우 전수



[목차]

 

제1장 중개사고 전형적인 유형과 예방 솔루션-----13

제1절 사고의 유형 총설-----13

제2절 전형적인 사고유형-----15

제3절 발생원인-----18

제4절 해결책-----18

제2장 중개사무소 개설 준비-----19

제1절 현행법 규정-----19

제2절 건축물의 종류 관련 규정-----19

제3절 일반업무시설에도 개설 가능성-----21

제4절 판매시설에도 개설 가능성(?)-----21

제5절 개업장소 친목회 회칙의 의미-----21

제6절 무허가 중개업자의 부동산표시 금지-----22

제3장 고용관계 계약서 서식 등-----23

제1절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 이론-----23

제1관 보조원의 고객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-----23

제2관 개업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이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에서의 관계-----24

제3관 개업공인중개사와 보조원/소속공인중개사와의 업무 차이-----26

제4관 중개사고시 보조원의 책임과 그 구제방법인 공제제도 등-----30

제2절 고용인 에이전트 위촉 약정서-----32

제3절 경매컨설턴트 위촉 약정서-----40

재4장 중개의 의미-----42

제1절 중개의 정의-----42

제2절 중개대상물-----42

제3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-----42

제4절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-----43

제5절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중개해도 가지는 주의의무 등-----44

제5장 계약체결 전 단계-----46

제1절 시장조사(현장조사)보고서-----46

제1관 주거용-----46

제2관 상가 빌딩용-----57

제3관 토지용-----73

제2절 컨설팅 약정 단계------82

제1관 용역 약정서-----82

제2관 경매컨설팅 약정서-----84

제3관 분양대행 약정서-----89

제3절 매도로 인한 위약사항 법규유무 확인서-----91

제6장 계약 단계-----92

제1절 일반적 사항-----92

제1관 일일/주 업무보고서-----92

제2관 계약 청약서-----94

제3관 매도고객 업무진행보고서-----96

제4관 매수고객 업무진행 보고서------98

제5관 계약 예정보고서-----100

제6관 계약 확정보고서-----102

제2절 계약서 작성 직전단계-----104

제1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(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)-----104

제2관 운전면허증 진위확인-----106

제3관 인감증명서/법인 사용인감 확인-----107

제4관 다가구의 기존 임차인 조사표-----108

제5관 녹색건축물 열효율 등급 확인서-----109

제6관 장판 등 확인-----111

제7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조사서-----112

제8관 대출승계 약정서-----114

제9관 임차인 동반 확인서-----116

제10관 법인재산 매도시 MOU 약정서-----117

제7장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-----118

제1절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법규정-----118

제1관 총설-----118

제2관 확인사항 등-----127

제3관 취득세를 잘 기재하여야 한다-----133

제4관 자료요청서 등-----134

  1. 근거조문-----134
  2. 주거용 자료요청서-----134
  3. 비주거용 자료요청서-----137
  4.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확인조사용 자료 요청서-----139
  5. 동의서-----143

제8장 딸랑계약서의 문제-----147

제1절 딸랑계약서란?-----147

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-----148

제3절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-----148

제4절 계약관련 민법조문 도표로 이해-----149

제5절 법은 법이다-----153

제6절 30개 조문 해설과 판례검토------154

제9장 계약체결전 20가지 확인사항-----186

제1절 확인서-----186

제2절 20가지 확인표-----187

제1관 공부분석-----188

제2관 진정한 소유자 확인-----189

제3관 등기부 확인-----190

제4관 권원분석-----191

제5관 미공시 권리 확인-----194

제6관 무권대리 등 문제-----195

제7관 당사자분석-----200

제8관 법률용어 의미 이해-----204

제9관 용도별 주의사항-----205

제10관 당사자 의견 반영-----207

제11관 임차인 상태 확인-----208

제12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까지 반영되어 있는가?-----209

제13관 상대의 마음을 글로 남겼는가?-----211

제14관 계약서 작성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는가?-----212

제15관 공과금 정산-----212

제16관 공법분석-----212

제17관 기술적 분석-----213

제18관 세금분석-----214

제19관 경제분석-----214

제20관 매도자가 부담하는 위약조건 등 확인여부-----214

제10장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의무/주의의무 등-----215

제1절 작성의무 근거조문 등-----215

제1관 관련규정-----215

제2관 위반한 경우-----216

제2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주의의무 등-----217

제1관 개업공인중개사의 조사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-----217

제2관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할 정도-----221

제3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·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문제-----223

제4관 다운 계약서(통정허위표시 등)의 문제점과 제재처분-----224

제11장 각종계약서 서식 연구-----226

제1절 일반매매계약서-----226

제2절 주거용 매매 계약서-----228

제3절 철거/양도예정 상태에서 쓰는 임대차계약서-----233

제4절 주거용 임대차 계약서-----241

제5절 상업용 매매 계약서------247

제6절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-----251

제7절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-----256

제8절 임대인과 양수인이 쓰는 임대차계약서-----260

제9절 토지매매 계약서-----264

제10절 분양권 매매 계약서-----268

제11절 교환계약서-----271

제12절 계약금 없는 공장 매매계약서-----276

제13절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약정서-----279

제14절 임대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-----281

제15절 토지 나대지 임대차 특약사항-----282

제16절 임차인의 영업권 양도계약서-----284

제17절 고물상 명도 약정서-----286

제18절 상가 권리금 등 계약서 (서울중앙지방법원/법무부 등)-----288

제12장 계약 진행 단계(계약 단계별 보조증거자료)-----290

제1절 매도인 간접점유인 경우 대비-----290

제2절 명의신탁 여부 조사서-----291

제3절 영수증 작성 방법-----292

제4절 가계약서-----294

제5절 포기 각서 및 합의해제 약정서-----297

제6절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합의서-----299

제7절 중도금 잔금 연기 요청서-----300

제8절 계약금 현금보관증-----301

제9절 위임장 미소지자의 위임장 작성에 관한 사항-----303

제10절 계약금 등 입금 통장 사본 요청서-----305

제11절 잔금전 수리기간 유예약정서-----305

제12절 잔금전 선 소유권 이전등기 약정서/잔금전 인도 약정서-----306

제13절 계약서에 사용한 도장 확인서-----308

제14절 인터넷 내용증명(배달증명)-----308

제15절 임차인의 행방불명 대비 약정서-----309

제16절 당사자의 확정약정서(매도자/매수자 누구로 할 것인가?)-----312

제17절 양도소득세 매수자부담 약정서-----313

제18절 연장자/제한능력자 계약시 동반자 확인서-----33

제19절 도로점용허가/개발행위허가 인수인계 약정서-----314

제13장 중개보수-----317

제1절 중개보수 관련 정리-----317

제1관 순가중개계약이 가능 한 것-----317

제2관 중개업자가 매매사업자 등록하는 것-----321

제3관 경매 업무도 중개라는 판례-----321

제4관 중개보수를 받기 위한 요건-----323

제5관 인정작업(기망행위)은 불법행위라는 판례-----325

제6관 경우의 수-----326

  1. 중개수수료에서 중개보수로 명칭 변경-----326
  2. 부가가치세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문제-----328
  3. 상가 주택 복합인 경우-----329
  4. 임대인이 생활정보지에 광고한 경우-----329
  5. 중개업자가 입회인인 경우-----329
  6. 재계약인 경우-----330
  7. 가계약인 경우-----330
  8. 일방이 양쪽 수수료를 부담하는 약정인 경우-----331
  9. 분양권의 경우-----331
  10. 중개업자를 배제한 경우-----332
  11. 잔금 전 해제된 경우-----332
  12. 매수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-----333
  13. 매매와 동시에 다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계약 체결-----333

제2절 중개 보수 부담자 약정 등-----334

제3절 청구 통보서-----335

제14장 공인중개사법 서식 등 안내-----337

제1절 일반중개계약서-----337

제2절 전속중개계약서-----340

제15장 부동산 관련 거래신고제도-----344

제1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래신고-----344

제2절 주택거래신고-----346

제3절 검인신청 등-----346

제16장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서식-----349

제1절 보호법 조문 확인-----349

제2절 기타사항-----350

제17장 전자적 계약서-----35

제1절 임대사업자 표준계약서 작성의무에 따른 표준계약서 서식-----351

제2절 전자계약서-----352

제18장 무등록 중개업----- 353

제1절 직거래 사이트 운영-----353

제2절 동업-----353

제3절 동업과 조합의 비교-----354

제4절 공동중개가 아니다-----354

제19장 컨설팅 업무-----355

제1절 경매와 매수신청대리업무-----355

제1관 매수신청대리권이 없는 공인중개사의 경매컨설팅 업무-----355

제2관 공인중개사법 제14조-----355

제3관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-----356

제4관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예규-----357

제5관 경매업무도 중개업무라는 판례-----359

제6관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권리분석업무 수행 가능성-----359

제2절 경매 수수료-----360

제1관 경매컨설팅 수수료 조례 근거조문 유무-----360

제2관 수수료의 약정-----360

제3절 타 자격사의 업무와의 관계-----361

제1관 변호사법 제109조-----361

제2관 법무사법 제74조-----361

제4절 법원 매수신청대리 위임 약정서와 위임장-----362

제1관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 위임약정서-----362

제2관 매수신청대리 위임장 등-----363

제5절 컨설팅사업의 고찰-----366

제1관 중개업의 중개행위 판단기준-----366

제2관 컨설팅의 법적근거-----367

제3관 컨설팅과 중개업무의 차이-----367

제4관 컨설팅사업과 유사용어 사용시 주의규정 법규-----368

제5관 컨설팅과 중개 차이와 컨설팅관련 기타사항-----371

제20장 중개실무 실천사항-----372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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